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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하여 연말정산 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매일 오전 6시 ~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월 15일 ~ 1월 2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이 30분을 사용되고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맞게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 1월 7일 : 자료 제출 기간
  • 1월 13일 : 자료 제출 기한 부득이한 경우
  • 1월 15일 : 간소화 개통일
  • 1월 18일 : 자료 수정 제출 기한
  • 1월 30일 : 최종 확정 자료 제공

이용 순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로그인 후에 

  1. 적용 월 선택(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일자별)
  3. 내용 확인(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
  4. 출력 및 내려받기(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기), 공제 신고서 작성(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
  5. 회사에 제출(출력물, PDF, 온라인 제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본인인증 신청 : 제공자가 본인 인증하여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할 수 있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규 제공되는 자료(2020년 귀속부터)

  • 공공임대주택사업에게 지급한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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