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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2년 바뀌는 교통 안전 법규 내용

2022년도에는 교통 법규가 좀 더 강해진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 곳은 보행자 우선 통행 법안이 적용이 되어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도심-차량
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교통안전 법규

법규 시행 일시

1월 1일 시행

보행자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이 된다.

 

4월 시행 (예정)

골목길에서 '보행자 우선 통행' 명시한 법안이 적용될 것이다.

 

올해 한반기 (예정)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멈춤' 의무화 법안이 적용될 것이다.

 

 

 

보험료 할증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2~3회 위반 시 5%가 보험료 할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이 된다.

 

보호구역 내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를 할 경우

1회 위반 시 5%가 보험료 할증이 되고,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이 된다.

 

범칙금 부과

횡단보도 앞 일시 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올해 하반기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골목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 (4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이 법안 통과 시기에 맞춰서 단속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와 골목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은 조심해야 한다. 평소와 같이 하다 보면 보험료 할증과 불필요한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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