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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2년 변화되는 재정, 금융, 조세 내용

2022년 임인년에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정과 조세 및 금융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상되는 것과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변화
기획재정부 2022년 변화

 

2022년 변화 

재정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가구별 각 200만 원 인상

  • 단독 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인상
  •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

 

 

금융

청년희망적금 출시

  •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대상
  • 납입한도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
  •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2~4% 이자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현재 2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에서 여러 증권사에서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

차주 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 1단계(2021년 7월) : 주택담보대출은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 2단계(2022년 1월) :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1단계 유지)
  • 3단계(2022년 7월) :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1단계 폐지)

 

 

조세 

청년형 정기 펀드 소득공제 신설

  • 정기 펀드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희망적금(연 600만 원 한도)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 소득 비과세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 20%에서 30%로 인상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에서 20%로 인상
  • 공제한도(연 700만 원) 폐지

 

2022년도에 새로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정기 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잘 활용해서 희망이 되는 20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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