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는 교통 법규가 좀 더 강해진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 곳은 보행자 우선 통행 법안이 적용이 되어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교통안전 법규
법규 시행 일시
1월 1일 시행
보행자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이 된다.
4월 시행 (예정)
골목길에서 '보행자 우선 통행' 명시한 법안이 적용될 것이다.
올해 한반기 (예정)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멈춤' 의무화 법안이 적용될 것이다.
보험료 할증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2~3회 위반 시 5%가 보험료 할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이 된다.
보호구역 내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를 할 경우
1회 위반 시 5%가 보험료 할증이 되고,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이 된다.
범칙금 부과
횡단보도 앞 일시 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올해 하반기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골목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 (4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이 법안 통과 시기에 맞춰서 단속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와 골목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은 조심해야 한다. 평소와 같이 하다 보면 보험료 할증과 불필요한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1.04 - [분류 전체보기] -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 수당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 수당
2022년도에 영아기 '첫 만남 이용권'이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영아 수당'은 신설되는데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happyspirit.tistor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0) | 2022.01.19 |
---|---|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물품 및 지원 금액 (0) | 2022.01.07 |
2022년 변화되는 재정, 금융, 조세 내용 (0) | 2022.01.01 |
2022년 분양 예정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위치 (0) | 2021.12.31 |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지원 금액 비교 (0)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