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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대상 및 시기

정부가 1월 24일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급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 통과가 되면 2월 중순에는 지급이 될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지난해 11월·12월에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곳이 대상이다.

 

▶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숙박업 업종도 받을 수 있다.

 

▶ 지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지원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음식·숙박업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이하)에 해당해야 된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 지난해 11월·12월 월 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이다.

 

지원 시기

▶ 1월 21일에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고, 1월 24일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 여당에서 2월 10~11일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으니, 통과 후 준비기간 일주일 거치면 2월 중순 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 1차 방역지원금 절차와 같다.

 

▶ 2월 중에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를 방문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된다.

 

▶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가 없으며,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에 추가 대상에 대한 추경도 포함되어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읽어 주시면 좋습니다.

 

2022.01.19 - [시사]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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