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이 19일 수요일 오전부터 시작되었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다.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절차
신청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문자를 받은 신청자는 바로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약정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하면 된다.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 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되며,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신청 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55만 명이 대
신청 5부제
1월 19일 ~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1월 19일 수요일 : 끝자리 9, 4인 대표자
- 1월 20일 목요일 : 끝자리 0, 5인 대표자
- 1월 21일 금요일 : 끝자리 1, 6인 대표자
- 1월 22일 토요일 : 끝자리 2, 7인 대표자
- 1월 23일 일요일 : 끝자리 3, 8인 대표자
1월 24일 월요일부터는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하거나 전용 손실보상금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선지급을 받은 후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그리고 선지급액이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한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대상인 55만 명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는 다음 달 이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 원을 신청할 수가 있다. 추후에 상세한 내용은 공지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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