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 사업주와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비율은 20% ~ 50%이며, 5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12,870원 ~ 23,400원이 매월 환급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1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 금액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 50%를 환급 지원을 합니다. 지원 비율은 기준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1등급 : 월 보험료 40,950원 / 지원비율 50% / 지원액 20,475원
- 2등급 : 월 보험료 46,800원 / 지원비율 50% / 지원액 23,400원
- 3등급 : 월 보험료 52,650원 / 지원비율 30% / 지원액 15,795원
- 4등급 : 월 보험료 58,500원 / 지원비율 30% / 지원액 17,550원
- 5등급 : 월 보험료 64,350원 / 지원비율 20% / 지원액 12,870원
- 6등급 : 월 보험료 70,200원 / 지원비율 20% / 지원액 14,040원
- 7등급 : 월 보험료 76,050원 / 지원비율 20% / 지원액 15,210원
지원 절차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인 → 소진공)
- 지원자격 확인 (소진공)
-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 (소진공 → 신청인)
신청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분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확인서류로 직전 3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이 필요합니다.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1가지가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10, 7711, 7712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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