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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라는 조건 없이 모든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기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 차 면제, 2 ~ 5년 차 0.6%)와 3.6% 내외 금리로 제공하는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서 방역지원금 수급 조건을 삭제해서 모든 중·저신용자 전체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 내용이 적용됩니다.

 

 

 

 

브릿지보증

기존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금융지원입니다.

 

'브릿지보증'은 기존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한 사람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서 기한 제한 없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개편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희망대출 플러스

기존 '희망대출 플러스'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 ~ 1.5%의 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확대

기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희망대출플러스-개선사항
희망대출플러스 개선사항

 

이번 '희망대출 플러스' 개편 내용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지역신용보증재단-연락처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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