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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오미크론 격리 지원금 신청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2월 14일부터 개편하였다.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결정되고, 유급휴가 비용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격리
코로나 격리

 

코로나 오미크론 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 (현행) 격리 여부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 (개편) 실제 입원 및 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 (현행) 가구원(비 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현행)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추가 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 (개편) 추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지급

 

◆ (현행) 유급휴가 비용 일 급여 최대 금액은 13만 원 지급

→ (개편) 유급휴가 비용 일 급여 최대 금액은 7만 3천 원 지급 (최저임금 9,160원 × 8시간 = 약 73,000원)

 

 

지원 내용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 기준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 시·군·구 

생활지원비-기준표
생활지원비 기준표

 

유급휴가 비용

  • 지원 대상 :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 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은 입원·격리자가 되어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제외-대상
지원금 제외 대상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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