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도 7월 7일부터 2021년도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정부로부터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펌·홀덤 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산정을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모두 동일하게 80%로 정하였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 원
-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50만 원
- 2019년 영업이익률 10%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25%
- 방역조치 이행일 수 30일
-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1 - 2) × (3 + 4)} × 5 × 6
= {(100 - 50) × (0.10 + 0.25)} × 30 × 0.8
= 420만 원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분들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는 콜센터 1533-3300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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