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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0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변동 내용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변동되는 부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결혼식과 돌잔치 및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변동 내용

1. 결혼식 

● 기존 

거리두기 3, 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되었고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이 되었다.

● 변경

접종 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 식사 제공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최대 50명 추가하여 허용 인원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 식사 없는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하여 허용 인원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2. 돌잔치

● 기존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6명까지 허용되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이 되어서 18시 이전에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만 가능했다.

● 변경

거리두기 3,4 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되었다.

 

3. 실외 체육시설

●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이 되어서 18시 이전에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만 가능했다.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구는 최소 18명 이원이 필요하므로 최대 27명(경기인원 18명 + 9명)까지 허용되었다.

 

 

 

 

계속적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은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점차적인 단계로 모임들의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늘리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 백신 접종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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