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지난 2분기(4~6월)보다 카드 사용을 더 많이 하면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을 돌려주는 신용·체크카드 캐시백이 시작된다. 이것을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카드 캐시백 실적 인정 업종과 제외 업종을 알아보자.
캐시백 실적 인정 업종
- 전통시장·동네 마트
- 미용실·헬스장·노래방
- 중고차 거래·주유소·정비소
- 영화관·놀이공원
- 호텔·리조트
- 병원·약국·학원·서점
- 프랜차이즈 매장(스타벅스 등)
-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 이츠 등)
- 전문 온라인몰(마켓 컬리·야놀자·예스 24 등)
- 기업형 슈퍼마켓(노브랜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캐시백 실적 제외 업종
- 홈쇼핑(공영 홈쇼핑은 제외)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 복합쇼핑몰(창고형 매장·스타필드 등)
-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G마켓·11번가·옥션·위메프·SSG·롯 데온 등)
-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 디지털플라자·LG 베스트샵·애플 판매 전문점 등)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룸살롱·카지노·오락실 등)
- 기타(신규 자동차 구입·명품 전문매장·실외 골프장·상품권·선불카드 충전 등)
캐시백 신청 방법
- 비씨·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9개의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하면 된다.
- 카드사 앱이나 콜센터 및 오프라인 영업점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2분기에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고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가능하다.
- 10월 첫 주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할 수 있다. (10월 1일은 끝자리 1·6, 5일은 2·7, 6일은 3·8, 7일은 4·9, 8일은 5·0이 신청 가능하다.)
캐시백 사용 방법
- 10월 초과분 캐시백은 11월 15일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되고, 11월 초과분은 12월 15일에 충전이 된다. 캐시백을 받은 금액은 사용처에 상관없이 먼저 사용된다.
- 캐시백 받은 금액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그전에 받은 캐시백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번 캐시백 예산은 7000억 원이고 다 소진된다면 캐시백 적립은 조기에 종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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