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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0월 18일 부터 31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변동 내용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가 된다.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 4단계인 수도권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 최대 8명)
  •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도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6명 = 최대 10명)

 

영업시간

  • 4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이지만, 독서실·스터디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가능하게 된다. 
  •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가능하게 된다.

 

 

종교활동

  • 4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종교활동은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최대 인원인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할 경우에는 20%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가 유지된다.
  •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의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할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도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

  • 3단계와 4단계 지역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는 49명에 더해서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포츠 대회

  • 4단계 지역의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가능하게 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관객을 구성을 할 경우에 실내경기는 수용 인원의 20%까지 가능하고,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게 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여 개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예방 접종이 계속 확대되고, 방역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11월부터는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2주 상황을 살펴보고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기대를 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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