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측에서는 손해가 나는 보험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이전은 구 실손보험, 2009년 10월 ~ 2017년 3월까지는 표준화 실손보험, 2017년 4월 ~ 2021년 6월까지는 신 실손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내용과 특징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 분리가 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차등제이다. 보험료 차등제란 직전 1년간 비급여 진료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에 따라서 특약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된다.
전체 가입자 중 72.9%인 1등급 → 비급여 지급 보험금 없음 → 할인률 -5%
전체 가입자 중 25.3%인 2등급 → 비급여 지급 보험금 100만원 미만 → 할인이나 할증이 없음
전체 가입자 중 0.8%인 3등급 → 비급여 지급 보험금 150만원 미만 → 할증률 100%
전체 가입자 중 0.7%인 4등급 → 비급여 지급 보험금 300만원 미만 → 할증률 200%
전체 가입자 중 0.3%인 5등급 → 비급여 지급 보험금 300만원 이상 → 할증률 300%
이것은 금융위원회 자료인데 만약 비급여 진료에서 받은 보험금이 전혀 없다면 특약 보험료를 5% 정도 할인을 받고, 비급여 진료에서 받은 보험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약 보험료가 300%까지 할증이 된다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에도 변경이 있다. 급여 진료에서 자기 부담금은 20%이고, 비급여 진료에서 자기 부담금은 30%로 기존의 실손보험보다는 자기 부담금의 비용이 상승을 했다.
새로 변경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존 실손보험보다 가입자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좋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주변에 한 번 큰 병 치료를 해본 사람은 알듯이 꼭 있어야 하는 보험이다. 아직까지 실손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가입해서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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