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씩 인상된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한 투자는 비과세가 된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된다.
내년에는 1인 가구는 연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 청년(만 19 ~ 34세)을 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에서 나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총급여가 연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3 ~ 5년)에 가입할 경우에 납입금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가 있으며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2023년부터는 시작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서 투자하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을 팔거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의 여러 내용 중에서 청년들과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경기 중에서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는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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