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한 후 직장보험료에서 지역보험료를 내려고 하면은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실업자가 된 후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된다면 최대 36개월까지는 그전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이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특례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 퇴진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 요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바로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36개월 동안은 직장에서 내던 만큼만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직접 공단에 전화(1577-1000)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고,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금액을 최대 36개월까지 낼 수 있으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을 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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